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청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의견이 제시된 4명의 검사 중 일부에 대해 진행된 조치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감찰을 실시한 결과, 두 명의 검사에게는 징계를 청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나머지 두 검사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징계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의 유형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도중 발생하였다.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했으며, 이는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단 6명만을 채택하였고, 이에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였다. 청와대는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무부의 별도 감찰로 인해 징계 청구가 이루어졌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