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이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9440억 원으로,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양측의 법정 공방이 9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법원의 판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동이 있었으며, 1심에서는 재산분할금이 665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나, 2심에서는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내조가 SK 주식 가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9440억 원으로 결정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으며, 만약 재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최 회장 측은 판결 확정 시 최대 5%의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산분할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이자 부담도 예상된다. 각 측의 재상고 여부가 법적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