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유묵은 1910년 3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 의사가 남긴 작품으로, 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열강의 힘 앞에서 국제법의 현실적 무력함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이번 작품은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된 후 공개되었으며, 관계자들은 유묵의 기념 비전을 기리기 위해 언론 공개회를 진행하였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자신이 정당한 전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안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하였다.만국공법불여대포는 세로 135.4㎝, 가로 32.3㎝의 크기로, 종이에 힘 있게 적힌 여덟 글자가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을 안중근 의사의 기개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마지막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다른 유묵과 필적 비교와 장인 분석 등을 통해 진품으로 확인하였다. 장지훈 경기대 교수는 이번 유묵을 순국 전 마지막 작품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비판이 담긴 작품이라고 평했다.

또한 박철상 한국문헌문화연구소장은 안 의사의 글씨가 서법보다는 그의 기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조선시대 전통 선비의 글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번 유묵 공개는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법에 대한 깊은 성찰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안 의사의 유묵은 그가 사형 집행 전 느낀 깊은 고뇌와 비극적인 운명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 역사와 문화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유묵의 뒷면에는 안 의사가 수감됐던 뤼순감옥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처음 소장한 이력을 포함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이는 유묵의 진위 및 전승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