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사이버도박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연쇄적으로 절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7일 A(16)군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초, 3일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의 무인점포 7곳에서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총 약 87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키오스크의 수리비는 약 38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형사 부서를 투입하여 주변 수색 작업에 나섰다. 범행이 발생한 시간은 약 3시간 동안으로, A군은 해당 시간에 무인점포를 연이어 순회하며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중 A군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했다. A군은 경찰이 승합차로 진입을 차단하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주택가로 도망쳤으나 결국 붙잡혔다.
조사에서 A군은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장물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