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8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경험,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 국내외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는 개인보호 조치, 환경 조치, 사회적 조치로 구분된다. 개인보호 조치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이 포함되며, 환경 조치로는 환기 및 소독이 있다.

사회적 조치에는 인원 제한, 거리두기 및 시설 운영 조정이 포함된다. 이 모든 조치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나뉜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유행 동안 국민의 피로도 증가와 교육, 돌봄,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사회대응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 그리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와 교육, 돌봄, 경제 활동에 미친 영향, 취약계층 피해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각 조치는 필수 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검토하여 최소한의 기간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와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