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및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변경된 사실에 대한 특검팀의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윤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 및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대상지가 변경되었다. 공사업체 또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윤 의원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행사 예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과 대통령 취임 이후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김 여사는 21그램으로부터 총 1천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받아, 2022년 5월에는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고, 7월에는 샤넬 제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대표는 공사비 증액 논의 후 즉시 김 여사에게 해당 물품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김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알선 등으로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또한 추가 기소되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