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약 5개월간 공석 상태에 있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서를 제출하여 큰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대면으로 직접 제청해온 관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관례가 깨져 조 대법원장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봉기 후보자는 대통령실과 어떤 논의도 없이 포함되었고,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만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봉기 후보자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 하나이며,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견으로 인한 제청 지연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을 확인받아, 이번 제청의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하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것이 헌법 기관 간의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는 법과 규범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후보가 실제로 임명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