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이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제청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김 부장판사는 24기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오랜 기간 법원에서 재직해 온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런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대면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손봉기·김성수 후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며, 대법관으로서의 다양성과 자질을 고려했음을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랜 법관 경력을 쌓아왔고, 2015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명한 사건의 판결을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 또한 여러 위치에서 법원 행정과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청이 이 대통령의 임명 동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헌법적 균형 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