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이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은 백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산시장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공천이 논산시정의 혼란을 불러왔다며 백 시장과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백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재판 중인 후보자를 공천한 점을 비판했다.민주당 도당은 상급심 재판까지 이어질 법정 공방 속에서 논산시 행정력의 표류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대한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논산시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