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과 관련된 원료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요소수는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촉매제로,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보관 기준이 200%로 완화되었다. 이는 제조·유통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가 수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이 확보된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에서 약 7000톤의 요소 도입 계약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기간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같은 날 두 달 연장되었다. 이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관량 기준 역시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로 완화되었다.
정부는 주사기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프타 등의 원료 수급 우려에 대비하여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규제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와 판매업자는 반출량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오는 9월 12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