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이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자택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쪼개기 신청을 허가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장 회장 자택 공사의 개발허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며, 담당자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회장은 2023년 8월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대규모 저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는 1만 3천여㎡ 부지를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5천㎡ 이하로 쪼개어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허가를 요청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5천㎡ 이상 3만㎡ 미만의 필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장 회장이 각 구역을 5천㎡ 이하로 나누어 신청한 것은 새로운 진입로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양평군청은 장 회장의 세 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2024년 3월에 허가를 내주었다. 이로 인해 최소 폭 3미터의 마을 도로로 대형 화물차와 래미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소음, 건물 균열, 안전사고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

경기도는 양평군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 개발행위 3건의 합산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평군청 인사위원회는 현재 관련 팀장과 직원 등 두 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 회장 측은 전문 업체에 공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일임해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정당한 인허가를 받았으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