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일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양정원의 남편 이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정원을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임의로 참고인으로 변경해 사건 해결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송 경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내 양정원 씨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고, 양씨 남편도 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송 경감은 과거에도 4명의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불송치 결정이 피해자의 이의 신청 권리를 박탈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형사소송법상 이례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송 경감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총 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 경감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뒤 후배 경찰관에게 압박을 가해 사건을 종결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씨와 관련된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다단계 및 가상화폐 사업자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밝혀냈다.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조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받았다.
송 경감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다른 경찰관 총 4명도 조사 중이다. 양정원 씨의 남편 이모 씨는 이번 사건 곤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