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 234인 중 153명이 찬성하고 81명이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서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법안의 지체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여야 간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강조하며 슬로트랙이라는 비난을 받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안은 이달 1일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되었으며, 민주당은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처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향후 국회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