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는 10개월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번 징계 결정은 윤리위의 제19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회의의 결과는 당일 오후에 발표됐다. 징계 사유로는 조경태 의원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진종오 의원의 당론 위배 행위, 서범수 의원의 논란 발언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고성을 지른 사건이 징계 사유로 작용했다.특히,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경쟁 상대인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를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징계 사유로 삼았다.진종오 의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이를 당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다. 또한, 진 의원이 최근 있었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다.
서범수 의원 역시 같은 발언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다.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를 충실한 사냥개라고 비유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또한 징계 절차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이번 징계로 인해 비당권파 의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의 수위가 당내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향후 징계 절차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