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일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경감은 양정원 씨의 남편 이모씨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은 후, 양 씨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임의로 변경해 수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양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판으로 따지면 피고인이 증인으로 바뀐 셈”이라며, 사건의 이례성을 언급했다.

A 경감은 양씨 남편으로부터 명품 스카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A 경감이 양씨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과 관련해 B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A 경감은 추가적인 사기 사건에 대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A 경감은 또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에 개입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정원 씨의 남편 이모씨는 현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A 경감과의 유착 의혹을 추가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경찰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의 부정 청탁 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