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조경태 의원의 징계 사유는 지난 5월 1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요청한 행위로, 이는 당론에 반하는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진종오 의원 역시 징계를 받은 이유로 두 가지가 언급되었다. 하나는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이며, 이는 당론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었다.
또한 그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서범수 의원의 발언에 부적절한 답변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권영진 의원의 경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던 중 멱살을 잡고 소란을 일으킨 점이 징계 사유로 작용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물리력 행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서범수 의원은 진종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이번 징계로 인해 조경태와 진종오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권 의원은 징계 기간이 총선 시즌과 겹쳐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내에서 미칠 파장에 대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들은 비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권 의원은 이를 정치적 테러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 징계를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정치로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