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의 기간은 각각 진종오 의원 2년,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로 정해졌다.

이번 징계는 최근 당내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힘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이 당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종오 의원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며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는 방송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홍보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보좌진을 유튜브 채널에 파견하기도 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타 정당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당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갈등 중 물리력을 행사하여 징계를 받았고, 서범수 의원은 간담회 중 진종오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이들 네 의원은 오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이번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권 정지 조치는 더욱 깊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이 정당의 위신을 해쳤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징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향후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