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경태 의원에게는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는 2년, 서범수 의원에게는 10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각각 부과되었다.
윤리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윤민우 위원장은 징계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징계 사유로는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여러 정당 의원들에게 부탁한 행위가 지적되었다.
윤리위는 이러한 행동이 당론에 반하고 당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진종오 의원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며 방송과 SNS에서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었다.
그의 발언도 문제가 되었으며, 간담회 중 서범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답변을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것이 징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윤리위는 그의 사과와 반성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사용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범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차기 총선 출마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당원권이 정지되는 조경태와 진종오 의원은 총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의원의 경우, 징계 기간이 총선 공천 신청 시점과 겹쳐 공천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징계 소식에 대해 권 의원은 정치적 테러라고 비난하며 권리에 대한 저항 의사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자의적인 징계가 시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 징계를 공당의 사당화로 간주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