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지난 13일 선고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다.
그는 체포 후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손승원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손승원이 사건에 대해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일부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다.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전에도 그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은 최초의 연예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