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40대 남성 A씨를 1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보를 유통하는 매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대문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가 역사왜곡을 초래하고, 이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과 명예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역사 인식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A씨의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며, 이번 송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