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 피해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