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0일 영제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병무청에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경증적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제이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재조명이 되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제이가 실제로는 방송 출연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연기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의 판단을 악용했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의무로,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병역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흔들어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영제이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