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를 심리한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사업가 박 모 씨의 배우자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확보된 증거가 위법 수집증거로 간주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으로, 특히 검찰이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 정보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반면, 노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 또한 이번 판결에서 무죄로 나온 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선거비용으로 3억3천 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노웅래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와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