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집단 입당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재판부는 21일 형사합의27부에서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들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이다.

이어진 보석 심문은 이 총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 총회장은 고령으로 인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도 6,482명을, 2022년 1월에는 2,873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8일로 예정하고 있다.한편,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보석 심문을 하루 앞둔 20일, 신도들의 정당 집단 가입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천지 측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정치권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과문을 통해 신천지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본연의 사명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보석 심문은 2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