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본인의 국민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수급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 도입된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월간 연금이슈&동향분석(제121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복급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의 제도개선 이후 수급자의 선택 형태가 크게 변화하였다. 국민연금은 한 개인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원론적으로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사회보험 재원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고루 나누기 위한 목적이다.

2007년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에는 이 비율이 3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 덕분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우선 수령하던 수급자들이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2007년 이전에는 60~70% 수준에서 본인 연금을 선택하던 비율이, 개편 이후에는 90%를 넘게 증가하였다.

특히, 자신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권이 생기면 이들의 선택 비율도 뚜렷하게 증가해, 2007년 이전의 50~60%에서 2007년 이후에는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승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중복급여 조정 제도에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받지만,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로 설정된 것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중복지급률 50%에 비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수급자들의 급여 선택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지만, 향후 연금 제도의 성숙도나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들의 급여 선택 역시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