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최길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졸업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의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감찰 및 권력형 비리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참모의 비리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어 2016년 9월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10년 동안 공석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올해 4월 다시 요청했다.

민주당은 3개월 후인 지난달 31일 최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다.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최 변호사가 지명된 것이다.

최길수 변호사가 임명된다면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10년 만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