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23일 긴급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A경장은 장씨 사건에서 통화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료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 씨 사건을 맡고, 장씨와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경장과 장씨 간의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경장은 또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의 사건 기록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삭제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현재 장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인터폴 황색수배를 발부한 상태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A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정황이 밝혀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60대 남성 사건은 실종 신고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역시 A경장이 가족에게 연락해 안심시킨 뒤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298건의 실종 사건 중 10건 이상이 허위로 종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들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종사건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 확인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향후 수사 및 사건 관리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