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기발령은 제주 장기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하여 실시된 조치이다.

대기발령 대상자는 사건 최초 접수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경찰청은 이들에게 실종 사건 처리에 대한 총괄 지휘 책임을 물으며, 지휘·감독 소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의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A 경장은 또 지난달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 역시 가족이 재신고한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하고 종결한 실종 신고 총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내부 지휘 체계에 큰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허위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보고를 하며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했다. 또한 사건 관련 관리 목록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허위 종결로 인해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경장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했다.

제주 서부경찰서 내부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종자 관리 및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