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25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으며, 이를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 전 의원은 A양 등 3명의 미성년자와 각각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A양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에게는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추가 보상을 제안하며,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까지도 피해자와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최 전 의원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그가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