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48세)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박 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면 진료 없이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았으며,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이를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낙스와 스틸록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리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수 A 씨는 박 씨를 대면 진찰 없이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와 교수 A 씨 외에도 관련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만약 피고인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박 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싸이는 27일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싸이흠뻑쇼 서머스웨그 2026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개최하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대구, 인천, 서울대공원, 원주, 수원, 광주, 부산, 대전 등 총 9개 도시에서 14회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