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때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고, 군사적인 강압을 통해 국가의 법질서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하며,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김현태 전 단장이 현장에서 직접 군 병력을 지휘하고 국회에 침투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법정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자신을 옹호하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대우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도 그들의 혐의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국헌을 문란할 의도를 가지고 내란의 주요 임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심리되었다.

법원은 김현태 전 대령을 포함한 기소된 군 관계자들이 군사권을 민간에 행사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군과 정치의 경계 및 민간 일부를 지배하려는 군사적 시도가 어떻게 국가 법질서를 위협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