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이 주도하였으며,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이진숙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퇴장하며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는 본인 주최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발하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였다. 그 중 한지아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증오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의 통과는 헌정사상 첫 사례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하였으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을 향한 강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향후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