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봉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7-2부는 27일 김 전 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이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군인 중에서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징역 5년, 정보사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이외에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강조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대한 사안으로, 군의 정치 개입이 가져온 결과를 법적으로 다루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군과 정치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헌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