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조2551억원이 204만 가구에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원으로 산정되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143만 가구가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 46만 가구, 맞벌이 가구 15만 가구 순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51만 가구, 50대는 33만 가구, 30대는 32만 가구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이다. 신청 요건으로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신청 기한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경우 지급액은 약 95%로 줄어들게 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 확인 방법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이 될 경우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