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였으나,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해당 약물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과거 유사 강간 피해의 기억이 떠올라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성폭력 정황이 없어 방어기제로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