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단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중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개인 및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김현태 전 단장 외에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이번 판결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