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일부 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전국 1만5,856개의 스쿨존 중 84곳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속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편도 1차로 이상이어야 하며, 보행안전시설과 사고 이력이 고려된다. 전 구역이 어린이 보행 사고를 3년 이내 2건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각 지역의 교통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의 고려를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시행 장소에는 제한속도가 변동되는 시간대를 알리는 안내표지와 가변형 발광다이오드(LED) 표지가 설치되고, 지방정부가 이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경우 약 1,000만∼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1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통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고 추이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운영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수는 72건에서 55건으로 23.6%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전무했다.이번 속도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6.4%가 찬성하는 여론이 확인되었으며,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청은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