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7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이다.

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으로, 이 중 근로장려금은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19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의 경우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된다.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에서 5조233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의 490만 가구, 5조4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근로·자녀장려금은 명목 임금과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의 소득 요건은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