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 및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15일로 설정했다. 기한 내에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어 각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의 작성 방법과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감사인 지정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정 기초자료에는 과거 6년간의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필요한 경우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5일까지 각종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에는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자주 묻는 사항들도 설명회에서 다루고, 해당 정보를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문의에 신속히 답변하고, 지정 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채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