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8127명 중 66.18%인 5379명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5607명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율은 68.99%에 달했다.찬반투표에서 찬성은 5379명(95.93%), 반대는 219명(3.91%), 무효표는 9표(0.16%)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찬성표가 나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파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압도적 가결 결정은 HD현대그룹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2일 상견례 이후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실시했으나, 기업 측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및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30% 공정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사 측은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24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HD현대중공업은 다음달 1일에 예정된 18차 본교섭에서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번 본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부분 파업을 시작하며 압박 수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은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HD건설기계 및 HD현대일렉트릭 노조에서도 찬반투표가 가결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조선업의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조선업계 전반에 파업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