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이번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김 전 단장에게 법정에서 구속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며, 그가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행동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특히 국회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병력의 진입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바 있다.

같은 재판에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부과되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행위가 강압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혼란 상황에서 군사력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전 단장은 군사력 사용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단장이 재판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조롱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