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음료를 이용하여 두 남성을 살해하고, 추가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씨(2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7일 김소영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30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하였으며, 그 결과 두 명이 사망하고 four명이 다쳤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소영의 살인 의도였으며, 김소영은 재우려 했을 뿐, 죽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학습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및 사건 후 이력 종합을 통해 김소영이 범행 후 첫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강조하였다.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의 정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약물과 AI를 결합한 연쇄 살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범행의 방식이 전례 없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