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손 후보자와 관련된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올라가지 않게 되며,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상황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 후보자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으며, 그 중 손봉기 후보자는 서면 제청을 통해 추천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 방식에 대해 반발하며,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그간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의 권한을 존중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켰던 절차적 장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청와대는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천 절차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이번 결정은 대법관 후보자 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같은 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언급하며,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