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였다. 이는 헌법 개정 이후 첫 번째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로 제한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보한 이후 10일 만에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및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들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청와대는 또한 대법관 후보자들 중에서도 김민기, 박순영 판사 등 여성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며 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의 성별 및 지역 분포에서 편중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네 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그 중 3명의 후보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완료되면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권한을 다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권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오랜 갈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을 통보한 것은 청와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미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는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여야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 있어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