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69년 만의 일이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점을 문제삼았다. 청와대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재제청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제청 반려를 두고 헌법에 재제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결정이 대법원장과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국회의 판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재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선출권력 우위론을 내세웠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을 대리하고 있으며, 제청은 임명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지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동의했다.
이로 인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과정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는 후속 절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에 대한 정치적 긴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대법관 후임자와 관련된 임명 동의안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며, 이는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