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와 관련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신고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된 인원은 1만5천286명, 유족은 12만8천295명에 달한다.
또한,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재개되면서 권리구제 신청 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혼인 및 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더불어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올해 12월에서 2029년 12월로 3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