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총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총 징역 2년의 형을 부과했다. 검찰은 한학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한 결과다. 정 전 실장의 형은 2년간 집행유예로 결정됐다.
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 이신혜 전 재정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학자는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3월과 4월에는 통일교 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한학자 측은 정치권 접촉과 금품 제공이 자신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인물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책임이 한 총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그간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한 총재는 정교일치를 목표로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한학자는 최후 진술에서 가정연합 지도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하지만, 자산으로 정치적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인 재판 결과는 통일교의 정치적 개입과 관련한 문제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재판과 정치적 논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