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기간 근무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추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추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 상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출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의 연금 수급 신청 중 약 80%가 중국 국적자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2022년 1,517건에서 2023년 53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99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의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