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는 이전 방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전 안 발표 이후 29일 만에 이루어진 수정 조치이다.소득세법 등 총 11개 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총 12억원이 공제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개편안 그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 9억원이 공제된다.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세법 개정안에서 실거주 기본공제는 강화하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왔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기본공제를 복구하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에 관한 정책에 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1주택자 간의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수정안의 내용이 확정된 후, 처리를 위해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