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6년 4월 7일 오후 3시에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관련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변론기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4가 백신인 가다실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녹십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정재판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녹십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6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헌재는 같은 달 28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가 설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반박 성격의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녹십자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낸 만큼, 헌재의 이번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